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우리금융그룹 “상호도용 불법대부업체 강력대응”

이나영

webmaster@

기사입력 : 2012-06-03 22:4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그룹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소,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달 18일 우리금융그룹의 상호(서비스표 포함)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 상표법 등 관련법령 위반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 고발 한 바 있다.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대표자 이○○)’이라는 상호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개설해 불법대부업을 하던 중 우리금융그룹의 상호도용 등의 경고를 받은 후 위 홈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그룹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되어 그간 서면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서민들을 울리는 영업행태를 그만둘 것을 경고했으나 업체의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 이번에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고객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고발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