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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한 면책제도 다음주 시행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4-04 21:36

일반면책 6개안 中企대출면책 특례 15개 확정
규정개정 준하는 내규반영 오늘부터 금융지도

기업대출을 내줬다가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취급자가 면책 받도록 하는 기준으로 일반 기준 6개와 중소기업 부실여신 특례 15개로 구체화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확정하고 10일께 공고해 시행할 예정이며 규정 손질 내용을 담아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들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5일부터 나선다.

일반면책 기준은 18개 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기보 등에 적용되며 중소기업 대출 면책기준은 은행만 해당한다.

◇ 절차 준수, 신용조사 사업성검토 충실히 하면 책임 전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사라졌다. 대신에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 책임 자체가 없음” 등 구체화 했다.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조사 및 검토에 충실하지 않아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으면 면책 받는 요건도 모두 21개를 마련했다.

21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실여신 모두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 6개에다 중소기업 부실에만 적용되는 특례 15개로 구별했다. 일반적 기준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변경에 의한 경우 △산업정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민생안정정책 등 정부의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됐거나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취급한 경우 △취급시점에서는 담보 등이 충분했으나 이후 담보가치 하락이 발생한 경우 등을 꼽았다.

아울러 △우수한 경영 등으로 경영실태의 종합평가등급이 전기 대비 1등급이상 향상된 경우 △경영 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미 취급한 범위 내에서 부실여신을 기한 연장하거나 대환한 경우 △전반적인 금융경제여건의 악화 등 대내외 불가피한 사정이 부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 대출자 책임이 명백한 중소기업대출 부실도 면책

아울러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특례로는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당해 부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해 부실한 사업성 평가나 신용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차주의 대주주나 경영진 등의 분식회계 및 횡령 등이 부실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어 △신용공여 할 당시 차주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신규 특허 출원이나 기술 보유 및 개발 진행 상황,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 한 경우 △차주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 부분의 경제 여건 악화 등이 부실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신용공여 한 경우 등도 구제 받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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