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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청년창업지원펀드 5천억 띄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3-28 22:27

신·기보 활용해 업체선정, 컨설팅 등 사후관리 병행
청년·중소기업 금융관행 손질은 4~5월 집중이행

은행권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5000억원을 출연해 비영리 재단을 통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해 보증은 최대 1억원 투자는 최대 3억원까지 돕는다. 이 펀드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3년이 안된 2030세대 기업주 가운데 신기술 및 신성장산업 등 고용창출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지원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4,5월 중으로 정부의 창업·중소기업 금융 혁신대책을 반영한 은행 내규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해 관련 자금중개 확대에 나선다.

◇ 청년창업지원펀드 5월 중 업무 개시 목표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이 펀드 조성과 기본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월 중 펀드 설립 및 업무 개시를 목표로 27일부터 ‘설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펀드 재원은 은행들이 3년 동안 5000억원을 나누어 출연해 마련한다.

이를 전제로 비영리재단법인 가칭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세워 보증지원 또는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보증지원에 책정된 규모는 2500억원. 펀드가 전액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인 ‘청년창업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비율 100%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는데도 실패한 사업자에게는 채무상환 및 연대보증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하 신·기보)에 선별 이관된다. 보증신청은 신·기보 지점이나 은행 지점 등에서 받는다.

신·기보는 보증심사를 거쳐 청연창업보증기금 이름으로 보증서를 발행할 뿐 아니라 기업 경영컨설팅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게 된다. 투자에 쓸 2500억원은 펀드가 전액 출자한 페이퍼컴퍼니 ‘청년창업투자기금’을 두고 신·기보가 기술력 및 사업성을 평가한 뒤 적격 기업에 대해 투자하되 일부는 엔젤투자자와 1대1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 지원 기업에 대해서도 신·기보는 경영컨설팅 및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며 투자기업이 부실화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하는 절차를 밟는다.

여기다 보증 및 투자에 따른 효과 극대화 하기 위해 기술력이 충분하거나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발전했다고 인정될 경우 신·기보의 특별보증,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등의 투·융자 기업으로 우대 지원해 줄 예정이다. 우대 지원책으로는 보증료 감면, 융자시 금리 우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참여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보유지분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조성예정인 Secondary Fund 등에 매각

◇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4~5월 집중추진

은행권이 창업 및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변신은 4~5월에 대거 집중돼 있다. 우선 연대보증을 폐지·감축하는 후속 작업은 4월 중 은행연합회 연대보증 모범기준(안) 의결을 거쳐 은행마다 내규에 반영하게 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는 28일 밝혔다. 은행들은 4월 말까지 기존 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감축 계획도 내야 하며 신규 대출 및 기존대출에 대한 새로운 연대보증 입보기준을 5월부터 적용하도록 고삐를 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4일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은행들이 5월 중으로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따른 면책을 대폭 확대하는 내규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면책 받은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성과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들이 내규를 고치도록 하는 지도 역시 병행된다.

이번 규정 개정 내용 가운데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책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만 규정은 4월에 손질하고 자체 면책제도 운용여부를 오는 3분기에 확인할 예정이어서 수용도롤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권 담보물 평가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T/F팀이 오는 4월 초 기준을 확정하면 5월 중 은행들이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6월 중 실제 적용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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