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할부·리스사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 연체가 늘어날수록 당기순이익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 할부·리스사들이 자연스럽게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할부·리스사는 현재 가계대출과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연체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자산에 대해 각각 8%,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개정으로 적립률이 10%까지 높아지게 됐다. 〈표 참조〉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설립 기준을 완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도 감독규정에 반영했다. 여전법 시행령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 가맹점 단체 설립기준을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인 `연매출 2억원 미만 및 거래액 합계 2억원 미만`으로 맞췄다. 이전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다소 완화한 내용이다. 가맹점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3일까지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24일부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금융위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 할부·리스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안) 〉
(자료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금융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