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600만원이고 가장 만이 돌려 받은 사람은 6700만원에 이른다.
실제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 30일이고 피해금 환급이 개시된 건 지난해 12월 23일부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급 실적은 더욱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환급실적 102억원은 지난 7일까지 확인된 액수일 뿐 모두 5518명이 78억원에 이르는 환급절차를 밟고 있어 대부분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갈수록 고차원적이고 교묘해 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사전에 피해자 이름은 물론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거래 금융 회사 등 개인정보를 폭넓게 확보한 가운데 은행 창구 또는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구 현장 상황을 방불케하는 상황극을 연출하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모두 해킹되어 위험하니 돈을 지키려면 보유예금은 물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이체할 것을 권하는 수법이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카드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유출이 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으니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할 때도 응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
만약 조심했는데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신고를 하는 등 신속히 사기범계좌 지급정지조치에 나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는 소개도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11월 1088명이 146억원을 당한 데 이어 12월엔 1010명이 140억원을 당했으나 지난 1월엔 597명이 64억원을 당하는 것으로 그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