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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계좌 지급정지 빨라진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2-02-01 11:59

피해자 요청에 은행이 즉시확인·정지 곧 시행
불법에 쓰인 전화 정지·까페 폐쇄도 신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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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2월 중으로 대출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진다.

휴대폰과 인터넷전화로 불법대부광고를 내는 수법인 경우 사기행위에 쓰인 전화 이용정지에 유관기관이 힘을 모으고, 인터넷 사이트 까페가 관련된 것이 확인되면 관련 까페를 즉시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대출 광고인지 검증을 소홀했던 생활정보지나 무가지 업계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2월 중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출사기가 불법대부광고를 매개로 피해자 대출신청과 입금 및 송금을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고 달아나는 과정을 밟기 일쑤인 만큼 단계별 차단책을 입체적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출사기에 쓰인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없도록 지급정지하는 조치는 은행권의 실무처리지침과 전산시스템 마련 및 상담원 교육 등 준비를 거쳐 당장 2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기대출 피해자가 전화로 사기에 쓰인 계좌 관리은행 또는 피해자 본인 계좌 관리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즉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피해자 지급요청을 받는 즉시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혐의 확인에 나서야 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피해금 상당액 만큼 지급정지하게 된다.

지급정지는 전화 등 긴급한 요청에도 바로 응한 뒤 피해자로부터 최초 지급정지 요청일로부터 3일 안에 서류를 제출 받아 지급정지 근거 입증을 사후 완비하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급정지 해제 요청 역시 피해자가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곧바로 해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독당국은 사기에 쓰인 계좌 지급정지에 앞서 사기대출의 첫 단계인 불법대출광고를 옥죄는 조치에 나선다.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휴대폰이나 인터넷전화 등을 앞세워 불법 대부광고로 피해자 유인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한다.

인터넷 까페를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포탈사이트 업체에 까페를 폐쇄하도록 요청에 나선다.

여기다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등에 생활정보지 및 무가지 대부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2월 중 요청하기로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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