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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특혜승인 게이트’로 비화하나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1-29 21:56

노조 파업 예고…민주당 등 특혜논란 점화할 듯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타 외국자본과 형평성 vs 당국의무 방기’ 팽팽

금융위원회가 장고 끝에 하나금융지주가 낸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신청을 지난 17일 승인함에 따라 상황은 정치·사회적 논란 속에 자회사 편입 절차가 진행되는 쪽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산업자본에 대해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 판단 자체가 논란과 공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 착수에 들어갔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무효화 맞대응은 필연적 수순이다.

특히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이 ‘여러 의혹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는 김승유 회장이 CEO로 있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특혜 게이트가 열릴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등 정치권의 쟁점화 수위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 논란과 공방 2라운드 불가피-금융위 논리적 한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여러 면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및 일부 전문가들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적어도 금융위는 △론스타가 언제부터 산업자본이었는가 △국제적으로 금융주력자로 공인 받은 금융그룹과 사모펀드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문제에 명쾌한 설득력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산업자본 논란의 핵심 사안인 론스타펀드의 일본 계열법인 ‘PGM’의 비금융자산 매각시점은 중시하면서 왜 자산 소유 시점과 기간은 간과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역공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 가장 먼저, 금융위는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9월 이후 매 반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 주장한 부분, 회계법인으로부터 론스타펀드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징구 한 바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역공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분은 금융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해소가 전혀 되지 않아서 지금껏 논란이 계속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송 끝에 관련 자료를 금융위로부터 넘겨 받아 분석했던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달 “론스타의 동일인 현황, 대차대조표 등 핵심사안에 대해 부실하게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론스타펀드 계열 일본법인 PGM이 지배한 일부 비금융회사 자산이 2조 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시인했으면서 과거 보유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없는 부분도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 비금융자산 매각 시점 고려 불구 보유시점은 외면

이 사안은 야3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로 PGM 비금융회사 자산 보유가 최소 2005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다고 지적했던 사안이다.

이 주장이 맞다면 하나금융과 맺은 론스타의 주식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법률 검토의견이 나와 있다. 국제적 금융주력자로 꼽히는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 등과 사모펀드에 불과한 론스타와 형평성을 거론한 논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은행소유 규제 완화를 꾀했지만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이름난 씨티그룹 등을 동격으로 놓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등은 주말에 이어 대응책을 분주히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노조의 파업 말고도 이번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들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 자회사 편입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따로 대응하지 않고 공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결단을 내렸지만 이 결단으로 매듭이 깔끔하게 지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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