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각종 외환건전성 지표와 외화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있고 은행건전성이 견고한 상태이긴 해도 2금융권 일부 지표가 충분하지 못한 등 충격 완충노력은 꾸준히 펼쳐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다.
◇ 북한리스크 단기충격 후 소멸 패턴 예상 지배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동중인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은 21일 김정일 사망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종합지수 등의 변동폭이 점차 축소된 점에 주목했다. 대응팀은 주식 매도량은 지난주 평균치보다 소폭 높고 채권은 순매수 한데다 주식 선물시장에서 순매도 폭이 오히려 순매도 폭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거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때도 단기충격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대응팀은 또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북한 권력승계 불확실성은 커지지만 우리 나라 신용등급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는 등 나라 밖에서는 불확실성 속에 극단적 변동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래도 당국 비상대응팀은 시장동향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기 때문이다.
◇ 외환건전성 지표·여건 개선은 인정, “과신은 금물”
아울러 이번 북한리스크 발생 때문에 전문가들이 잇달아 제기했던 국내 금융시장 안정 강화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사실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대내외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만큼 대외충격 흡수력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단, 전문가들도 감독당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외환건전성과 은행건전성 등은 매우 양호한 것이 사실이지만 충분한 수준이라고 장담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난 2008년 2581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이 지난 11월 말 3086억 달러로 늘었고 IMF가 내놓은 내년 우리나라 GDP성장률 전망치가 4.0%인 등 지표와 여건은 추가 위기 발생에 대응할 유연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2012년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외환건전성 뿐 아니라 은행건전성 면에서도 2008년보다 대외충격 흡수력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은행 예대율이 2008년 8월 말 112.4%에서 지난 7월말 98.4%로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감독당국은 은행BIS비율이 지난 6월 말 14.4%에 이르러 세계 20대 BIS비율 14.7%에 육박한 점, 고정이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6월 말 1.7%에 불과 최근 치 미국과 일본 주요은행 4.8%나 2.5%보다 앞서는 등 자본적정성과 여신건전성 모두 우량하다는 점을 높이 샀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대외충격 흡수력 강화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금융권 가운데 신용카드 부문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각각 107.1%(9월 말)와 101.9%(6월 말)로 경제여건 악화 시 부족해질 우려가 있는 등 취약 부위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조달 다변화+건전성 강화엔 공감, 자본통제책엔 이견
민간전문가들은 금융계 건전성을 높이고 거시경제정책 수단을 활용한 외국 자본의 대규모 급격한 유출입에 충격파를 흡수하자는 기본적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현행 법제도 틀 안에서의 자본흐름 관리 효율화 말고도 적극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다. △변동환율제 유지나 경상수지 흑자 폭의 적정한 유지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 △단기외채 억제 등을 통한 자본유입 구성 건전화 △외화조달의 미·유럽 편중에 이은 일본 편중을 극복하고 아시아와 중동 등 틈새시장 개척 등 공감대는 넓은 상태다.
다만 자본유출입 적극 관리 내지는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서는 다양한 모색이 거듭되고 있어 꾸준한 의견교환과 접점 마련 노력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EU처럼 이른바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거나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 자금을 들여오면 세금을 물렸다가 급격히 유출될 때 세금부과를 중단하는 ‘조건부 금융거래세’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최근 한국금융연구센터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섰던 한양대 박대근 교수(경제금융학부)는 “국제수지 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같은 유사시에 자본유출입에 대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당장 시행은 하지 않는다 해도 필요할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세부지침을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