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지점장 전결 감면권 범위를 1.5%에서 2.0%포인트 더해 3.5%포인트로 확대해 줬다. 조준희 행장은 이날 “이번 금리인하로 중소기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은행 순익에는 손해가 적지 않지만 지금은 어려움을 함께 나눠야 하는 때”라고 결단 배경을 밝혔다.
먼저 보증서를 담보로 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보증비율 80% 이상의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자동 감면하기로 했다. 또 신용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영업점장의 기존 금리 감면권 1.5%포인트에다 최고 2.0%포인트까지 추가 감면권을 준다. 부여해, 최고 3.5%p까지 금리를 대폭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보증부대출 기업 10만여 곳과 비보증부대출 기업 5만여 곳 등 모두 15만 중소기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 기업이 입는 금리 감면 혜택 규모는 모두 연간 2000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기은은 추산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전산개발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은의 파격적인 금리인하 조치는 지난 11월21~22일 금융위위원회 중소기업 현장투어에서 확인됐던 중소기업인들이 겪는 실질적 어려움 해소를 겨냥했다.
특히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활로를 개척하는 노력의 하나다. 기은은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100조원에 이르고 대출 중소기업의 90%가 20인 이하 영세소기업이다. 때문에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국내 중기대출 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대출금리를 18%에서 13%로 최고 5%p 인하했고, 이달 초에는 여신취급수수료 6개를 폐지한 바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