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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쥐락펴락 리스크지배구조 “근본수술 필요”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1-13 23:10

임면권 사실상 CEO 손에, 임기 또한 짧아 위상 약화
실무 수장만 맡거나 이사회 내 위원회 배석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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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일 띤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두겠다, 최고리스크전담임원(CRO)의 지위를 높이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썩했던 것과 달리 리스크지배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장 큰 취약성은 리스크담당임원 지위의 미약함이 꼽혔다.

특히 국내 은행권에선 리스크관리 전담조직과 CRO독립성이 철저히 확보되기 어렵고 적극적인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고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은행 리스크지배구조 현황과 개선과제’로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 CEO가 임면 주도하고 임기 짧은데 독립성 웬말

이 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CRO 임면을 실질적으로 CEO가 주도하면서 CRO가 CEO보다 훨씬 짧은 임기를 유지하고 있어 리스크관리전담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독립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그는 “일부 금융사의 경우 CRO가 영업 또는 여신 관련 업무직위를 겸직해 전담하기 어렵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위원이 조사한 2004년부터 지난 9월 사이 재직 CEO 평균 임기는 시중은행이 51.0개월이었고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각각 53.5개월과 34.9개월이었다. 반면에 리스크담당임원 평곤 재직 기간은 시중은행 26.6개월에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이 각각 20.4개월과 17.5개월에 그쳤다.

지방은행 CEO는 시중은행보다 길게 장수를 누리지만 리스크담당 임원의 재직 기간은 시중은행보다 짧았으며 세분화 하면 외국계은행이 CRO 임기가 가장 길었다. 또한 그는 “국내은행 리스크담당 임원은 대부분 부행장급 미등기 임원으로 지위가 불안정하며 리스크관리본부장 또는 본부장보의 직위만 가지고 있을 뿐 상위 임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역시 활동이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2009년 경영현황을 정리해 2010년 3월 제출한 4대 시중은행 사업보고서를 보면, 경우 사외이사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감독기구나 금융회사 재직경험이 있는 위원을 둔 은행은 각각 1 곳 뿐이었고 위원회 개최 횟수가 최저 5회에서 많아야 8회에 그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 시스템리스크 글로벌 추세 반하는 금융그룹 관리 수준

나아가 그는 금융그룹 전반에 걸친 리스크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는데도 금융지주사의 리스크지배구조가 주요 자회사인 은행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깊이 우려했다.

“최근 들어서야 그룹 전체 리스크관리 총괄 임원을 임명한 경우도 있는 등 리스크관리조직과 CRO 역할이 오랫동안 미흡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나마 “CRO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지위와 권한 측며넹서 그룹 전체 리스크를 총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수행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혹평했다. 이 위원이 지난 9월 말 현재 지주사 현직 리스크담당임원 재직기간을 살펴본 결과 최근 신임 임원이 맡은 두 곳의 금융지주사 전직 임원 임기는 각각 12개월과 35개월이었다. 나머지 4개 금융지주사 담당 임원 재직기간은 20~30개월 수준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관련 “국내은행이나 금융지주사 리스크담당임원은 미등기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점도 통렬하게 짚었다. 그 결과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실무를 집행하는 위원회의 장(長)만 맡으며 이사회 리스크위원회가 열리면 간사역할을 하거나 모임에 배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획기적 강화 없이 ‘글로벌 리딩금융그룹’은 구호 그칠 것

이같은 실상을 놓고 이 위원은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정책적, 실질적 개선 권고를 내놨다. 그는 영국 재배구조 개선안 볼커 룰(Walker Review)이 금융사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와 별개 리스크위원회를 둔 가운데 리스크 익스코저, 자본과 유동성 관리 등에 대한 전략을 포함한 미래 리스크전략에 대해 감독 및 조언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금융사는 최상위 직위를 지닌 모든 사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하는 CRO가 이사회를 보좌하고, 이를 위해 CRO가 개별 사업단위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상기시켰다. 이 밖에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보고서 또한 은행들이 CRO를 임명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며 CRO해임은 이사회 승인을 거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와 관련 그는 “금융회사 장기적인 연속성과 안정성을 우한 핵심요소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말로 압축했다.

      〈 국내은행 CEO / 리스크담당임원 평균 임기 〉
                                                             (단위 : 개월)
*자료 : 금융연구원 (2004~2011.9월 기간 비교)

                     〈 국내 금융지주사 현직 리스크담당임원 지위 〉
                                                                                     (단위 : 개월)
*자료 : 금융연구원. 2011년 9월 기준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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