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사전통지와 함께 론스타 측에 의견제출 기간을 허락한 것은 오는 11월7일까지다.
7일까지 특별한 견해 제출이 없거나 제출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법은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해줄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주식처분 명령과 관련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8일, 즉 다음 주엔 수년 째 끌어온 론스타 처리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내부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외환은행 노조 등이 촉구해온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기 곤란하고 지분 매각의 방식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매각 시한 만 정해 주고 단순하게 은행법이 정한 소유한도를 초과한 지분 매각만 명령하는 선에서 봉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오전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법률 검토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론스타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한 대책 없이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2일 정무위원회 때 김석동 위원장이 출석하기 때문에 질의와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