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처음으로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와 개량공사 계약을 맺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대출한도는 공사계약금액 범위 내 최고 2200만원까지이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1년~3년 일시상환대출, 5년 분할상환대출 중 선택 가능하다. 출시 기념으로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대출고객의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시 대출금 변제보장 및 주택화재위험보장이 가능한 홈키퍼보험서비스도 무료로 가입해준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 우선 은평구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여러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개량자금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두꺼비하우징론’은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권 최초로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서민고객중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