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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예대율규제 강화해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23 23:06

금융硏, 농협·새마을금고 예대율 60%대 우려
“비과세예금 및 DTI 도입 등 감독강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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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되자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예대율 규제를 비롯해 담보인정비율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 현황 및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 확대가 너무 급속히 이뤄지면서 충분한 위험관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기 있으므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살폈다.

이 위원은 지난해 신협을 비롯한 농수축협 상호금융 기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25.1%, 12.0%, 33.4%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2009년 비과세예금 한도가 확대되고 수신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확대 정책이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비과세예금을 포함한 2009년 예금 증가율이 각각 32.3%와 21.4%에 이른다고 지목했다. 반면에 이들 기관의 예대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신협이 68.7%에 그쳤고 농협 69.3%, 새마을금고는 6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예대율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 소액대출을 많이 내주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비과세예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담보 중 여타 주택 담보인정비율이 아파트 담보 60%보다 높은 70%인 점도 위험관리에 문제가 따르므로 낮추고 DTI규제를 도입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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