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내년부터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나머지 대출은 반대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HF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을 포함)·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해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HF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12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