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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할상환대출 요율 인하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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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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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기준요율을 손본다. 현재 대출구조가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로 짜여져 있어 은행 등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나머지 대출은 반대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기준요율 인하를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HF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따라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을 포함)·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요율을 대폭 인하해 연 0.0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연 0.125%의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HF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12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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