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퇴직연금 신탁계약 자사상품편입 `7할만`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19 16:56

운용방법별 수익률 달마다 의무화 등 공시는 강화
금품 제공 등 불건전영업 규제 기준·범위도 명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오는 12월부터는 퇴직연금 신탁계약에서 자기 금융사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7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한 번씩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수익률만 알리는 것으로 공시를 가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 대상과 주기가 강화되는 등 퇴직연금 관련 감독규정이 손질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8월 5일 예고하고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쳤던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신탁계약 집중투자한도를 도입하되 사업자가 자기 회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이는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8월 말 현재 은행권의 자행 예금 등의 비중은 99.8%에 이르고 증권사 원리금보장형 ELS 비중은 82.7%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사업자들이 업권 이해에만 빠지지 않고 퇴직연금을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상생 영업에 나설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또, 연금 운용수익률 공시와 관련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달마다 공시하고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은 분기마다 하도록 바꿨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연금 유치 영업과정에서 제공하지 말아야 할 특별이익으로 금품 제공, 연수원·콘도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기준과 범위를 세분화 했으며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LS마린솔루션, 세계 최대급 HVDC 포설선 건조에 3458억 투자
유재훈號 예보, 디지털 조사 고도화로 환수 박차···"특별계정·상황기금 청산 대비"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