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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신탁계약 자사상품편입 `7할만`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19 16:56

운용방법별 수익률 달마다 의무화 등 공시는 강화
금품 제공 등 불건전영업 규제 기준·범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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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퇴직연금 신탁계약에서 자기 금융사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7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한 번씩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수익률만 알리는 것으로 공시를 가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시 대상과 주기가 강화되는 등 퇴직연금 관련 감독규정이 손질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8월 5일 예고하고 지난 9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쳤던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신탁계약 집중투자한도를 도입하되 사업자가 자기 회사 원리금 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이는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8월 말 현재 은행권의 자행 예금 등의 비중은 99.8%에 이르고 증권사 원리금보장형 ELS 비중은 82.7%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은행, 증권, 보험 등 사업자들이 업권 이해에만 빠지지 않고 퇴직연금을 중장기에 걸쳐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상생 영업에 나설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또, 연금 운용수익률 공시와 관련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달마다 공시하고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은 분기마다 하도록 바꿨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한 것도 눈에 띈다.

연금 유치 영업과정에서 제공하지 말아야 할 특별이익으로 금품 제공, 연수원·콘도 등 부당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기준과 범위를 세분화 했으며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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