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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외환은행 매각명령 가능한가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17 15:36

금융위 25일 대주주요건 충족명령 사전통지
충족 사실상 불능…지분매각 명령 절차밟기
한도초과지분 매각방식 등 초미관심사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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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11월 중으로 내릴 수 있을까.

하나금융은 숙원대로 론스타 지분을 고스란히 넘겨 받을 수 있을지 긴박한 상황 전개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측에 대주주요건 충족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 통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스스로도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절차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가 보유한 은행 주식 한도 초과 소유분에 대한 매각명령을 단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주식을 팔도록 할 것인지, 하나금융측은 기존 매매계약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치사회적 충돌 가능성마저 구체적으로 태동했다.



◆대주주요건충족 및 주식매각명령 절차돌입

금융위는 1주일 동안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용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오는 25일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충족명령을 공식 통지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은행법이 정한 이행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서울고등법원 유죄판결에 따른 충족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행기간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대주주 자격요건 충족 이행기간이 지나면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에 나설 예정이다.

대주주요건 충족명령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든다면 11월 중으로 매각명령 사전통지가 가능하다.

비록 금융위가 매각명령 사전통지 기간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1주일의 기간을 예시했기 때문에 사전통지가 11월 중순 이전에 이뤄지면 매각명령을 위한 금융위원회 회의는 11월 중으로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면 은행법이 정한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못박고 지분매각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격주 단위로 열리고 있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처리한다면 11월 16일과 30일 가능성이 있지만 사안의 성격 상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임시 위원회 소집도 배제할 순 없다.



◆요건충족 명령 기간 동안 주식매각 방식 검토?

따라서 관심은 지문매각 명령 방식에 쏠리고 있으며 △유죄판결 이외 대주주 적격성 관련 판단 병행 여부와 이와 연동해 △매각명령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지분의 범위 △지분매각 방식 등 최소한 세 가지 이슈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대주주요건 충족명령을 내린 뒤 그 이행기간 동안 법률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를 벌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매각 방식은 조건이나 구애받음 없이 처분하도록 결정해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하나금융이 맺어 둔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성사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이번 유죄판결 이전에 이미 대주주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이와 관련한 판단을 미루다가 주가조작 유죄판결만을 근거로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여론이 존재하는 것이 금융위에게는 큰 부담이다.

금융위에 부여한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및 법령 취지 위반 논란과 더불어 `먹튀`논란 또한 결코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 신주와 구주를 인수할 당시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회수한 상태인데, 하나금융이 약 4조 4000억원에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인수 승인한다면 론스타 먹튀를 사실상 돕는 행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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