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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사 위험감당할 유동성확보 ‘필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16 22:26

국제결제銀 지급결제 시스템위험 관리책 권고
“자산 격리·이관·수탁기능강화로 고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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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IS)이 포괄적 위험관리 방안을 비롯한 지급결제 위험관리 체계를 크게 강화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중앙은행과 은행들은 물론 비통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는 체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16일 “BIS가 개별 지급결제망 뿐 아니라 전체 지급결제망 위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유동성·신용 및 운영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대한 포괄적 위험관리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준으로는 △청산기관이 운영자 책임 뿐 아니라 위험관리자로 책임을 져야 하고 △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격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수탁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은행 이외 간접 참가자 위험관리 역시 강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적으로 주용한 금융회사(SIFI)에 해당하는 참가자가 신용위험에 직면해 다른 참가자까지 신용위험에 휩싸일 때를 대비해 중앙은행 등이 추가적 유동성공급 능력을 확보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청산기관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자로서의 책임이 강조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 신용위험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한 기관들이 간접참여 기관들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꼽혔다.

김 위원은 또한 지급결제 관련 각 인프라들은 참여 금융기관이 맡긴 자산에 대해 손실이 생기지 않고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자산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탁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은행이 아닌 비통화 금유기관의 투자계좌에 대한 수탁기능을 은행 등 통화금융기관 수탁기능과 비교해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수탁기능 관련 이들 조치는 소비자보호를 원천적으로 제고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됐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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