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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유죄, 금융위 시련은 지금부터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09 22:25

보유지분 매각방식 법률검토 난제 중 하나 불과
야당·시민사회단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압박 ↑
글로벌 위기로 빠진 주가 매매가격 논란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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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등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론스타에게도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이 중대기로에 서면서 금융위원회는 복합적 시련과 난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위원회로서는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명백하게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제에 국한된 후속조치만 진행하는 게 가장 홀가분한 처지다.

물론 이같은 베스트(?)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벌써부터 야당들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와 매각방식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등 대외변수에 따른 주가 급락 상황에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둘러싼 논란 역시도 금융위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상황이다.

◇ “금융위 프레임 거부” 금융위 겨냥 날 세우는 비판세력

금융위는 공식적으로 서울고법 선고를 감안할 때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요건 충족명령과 불이행의 경우 한도 초과 주식 처분명령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금융위의 구상과 계획을 통째 문제 삼으면서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쟁점화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주가조작과 같은 법령 위반 때문에 발생한 자격 상실에 대해 충족명령을 내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 처분 방식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놓고서도 매서운 반론이 나와 있어 어떻게 돌파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금융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금융위원회가 고법판결 직후 공식 입장에서 론스타 소유 지분 매각 범위를 51.02% 가운데 10%포인트를 차감한 41.02%라고 적시한 것에 대해 우 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됐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를 적용해 지분 47.02%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마냥 미루기 쉽지 않아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산업자본임이 드러났으니 동태적(수시) 적격성 심사를 하라고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나 외환은행 노조를 포함한 금융노조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 역시 적격성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면 원천적 불신임 공세와 정치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심지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처사’라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미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금융위가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장기간 미뤄 오다 지난 3월에서야 자료접근 한계성을 이유로 불명확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받았던 터였다. 금융계에서는 특혜 논란의 불씨가 남는다면 내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정국 역관계가 바뀌거나 내년 대선 이후 적어도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금융위 주요 관계자들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7750원과 1만3330원, 5600원 이상의 블랙홀

하나금융지주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변수의 영향권 안에 접어 들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환은행 주가는 대외 악재 때문에 7000원대로 주자 앉은 가운데 지난 7일 77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 론스타와 매매계약을 연장하면서 낮췄던 가격 1만 3330원과는 5640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 가격 그대로 지불하자니 가뜩이나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고 문제 삼았던 비판 열기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4조 4000억원대로 팔기로 한 매매계약 시한은 11월 말로 끝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9일과 11월 2, 16, 30일 등의 순서로 예정돼 있다. 지분 매각명령 법률적 검토에만 상당 시일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사회적 논란을 제압할 논리개발을 겸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의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하나금융이 가격 재협상을 추진하는 일도 투자이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론스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주가 수준에 30%의 프리미엄만 얹어 주더라도 하나금융이 지불해야할 매입 대금은 3조 3000억원 안팎이다. 론스타는 지금까지 배당과 지분 매각으로 약 2조 9000억원을 회수했다.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아예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줄 것이 아니라 의결권과 대주주로서의 기득권 모두를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초반에 주가조작을 감행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해 둔 은행법 취지를 장기간 어길 수밖에 없으면서도 은행 지분을 소유한 꼴이라는 점을 야당 등은 문제삼고 있다.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더라도 응분의 책임과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고 국민정서상 공감대를 얻기 십상이다. 이는 곧 금융위원회와 하나금융, 그리고 론스타 모두의 입지가 위태로움을 뜻한다.

                                 〈 외환은행 매각 이슈 관련변수별 시나리오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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