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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혼합 등 혁신 상품개발기준 제시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9-25 23:36

은행聯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변동금리 대출때 변동주기·위험성·부담 고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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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는 변동금리대출을 받았던 소비자가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오는 10월10일부터는 변동금리대출의 위험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금리변동 폭을 제한하는 상품과 고정금리형 혼합상품 개발 및 판매 기본방향도 제시됐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빼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어서 취지와 어긋나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이들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곧바로 시행되는 고정금리대출 전환 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은 다만,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는 누리지 못한다.

연합회는 변동금리 대출을 내줄 때는 반드시 △금리변동주기, 변동사유 등 기본사항을 비롯해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금리변동폭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액 △최근 5년간 금리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등을 제대로 설명해 주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조건이 바뀔 경우 약정납입일 1개월 이전에 이자를 내야 하는 날과 예정이자율 또는 예정납입액을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 줘야 한다.

변동금리 억제를 겨냥한 금리변동 상한 옵션상품 개발 및 판매도 권고됐다. 연합회는 금리변동 상한 상품 종류로 △금리스왑(Swap)상품 △금리캡(Cap)상품 △금리Collar상품 등을 제시했다.

금리스왑상품은 금리변동 제한 약정기간 중 대출신규금리로 묶어 주는 것이고 금리캡상품은 변동 제한 약정기간 중 시장금리가 많이 오르더라도 미리 정한 상한 폭 만큼만 올리도록 한 것이다. 조금 다르게 금리Collar상품은 시장금리가 오르면 미리 정한 상한 폭까지만 올릴 뿐 아니라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하한 폭 만큼만 조정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돕기 위해 혼합대출상품 개발과 판매도 독려했다. 연합회는 △기간별 혼합 △금액별 혼합 △금리변경 선택옵션 혼합 등 혼합대출상품 종류를 세 갈래로 제시했다. 금액별 혼합은 국민은행 등이 내놨던 상품처럼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간단한 구조이며 금액별 혼합은 고정금리를 적용할 금액과 변동금리를 적용할 금액을 미리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변경선택 옵션 상품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기거나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옮길 수 있도록 옵션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는 상품을 뜻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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