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중소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사에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임대ㆍsale&lease back)’ 방식으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일시에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손쉽게 현금화해 운전ㆍ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자선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김광식 여신협회 금융부 부장은 “중소제조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대부분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다”며 “리스사가 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해 재임대한 뒤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해야 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특성상 수요가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부동산리스가 다양한 형태로 허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리스사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여신협회는 부동산리스 업무 확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된다며 법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오피스텔 임대 사업 등에 집중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리스 허용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변동이 리스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리스 제도 현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