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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총재 "위기 막으려면 한은법 통과돼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8-30 14:10

"한은 검사권 강화, 부담증가해도 리스크방지가 중요"
"OECD 회원 중 금융채 지준 부과 않는 곳 고작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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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총재가 한국은행이 공동검사 방식으로 검사권을 강화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의 추가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스템 위기를 막으려면 감수해야 할 일이라며 한은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금융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것이 은행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리가 아니라며 비판했다.

김 총재는 30일 오전 일부 출입기자와 티타임을 마련, 우리 한은법 개정안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은 주장을 폈다.

김 총재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이른바 `잭슨홀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인사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고 일본은행 하라카와 총재와 국제신용평가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제 아무리 건전해도 시스테믹 리스크가 있고 중앙은행이 그것을 봐야 한다"며 검사권 강화 당위론을 역설했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공동검사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위기를 방지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미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봐야할 부분만 본다"고 강조한 그는 감독기관이 지난 10년 간 종합검사를 연평균 13.7회를 했고 부문검사는 1년에 200회씩 하는 실정에서 공동검사를 강화한다고 해서 금융기관의 추가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채 지급준비 부담에 대해 그는 "금융채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6개국에 불과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평상시에는 금융기관 경쟁력을 감안해 0% 세율을 부과하다가 위기조짐이 보이면 지준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했던 사례를 들며 일상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2004~2005년 만 해도 금융채 비중이 4~5%였지만 위기 직전에는 19%까지 늘었기 때문에 유동성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지준 부과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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