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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외부감사인 선임권 넘겨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8-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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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감사보수 결정하는 권한이 감사인 선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 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기업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낮추려는 쪽으로 외부감사인 선임권과 보수결정권이 행사되기 십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벌인 뒤 오는 9월 말 회계산업 선진화 방안 완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다. 선진화 위원회는 또한 기업이 미완성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맡겨 마저 작성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9게 제출하는 시점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여기다 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때 감사인의 사용 동의 서한을 받도록 하고 기존 감사보고서를 내는 날과 증권신고서에 제출하는 날 사이에 발생하는 재무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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