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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융자 빨간불…금감원 감독 강화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05 23:16

규모 6조8961억원으로 사상최대치 육박
위험고지, 내부통제 강화로 리스크 관리

금감원이 증권사 신용융자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최근 코스피가 연중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시호조세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신용융자거래가 급증해 자칫 시장이 폭락하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신용융자에 대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최근 신용융자잔고의 급증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최근 한달사이 신용잔고가 급증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신용융자가 3월22일 5조 9058억원→4월29일 6조8961억원으로 +9903억원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주가지수나 시가총액이 지난 2007년 6월 신용융자 최고치 시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신용융자 수준은 과거 신용최고치 시기보다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신용융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주가하락 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측의 진단이다.

신용잔고 급증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안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방법이 개선된다. 일부 증권사는 주가하락으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주로 SMS로 통지했다. 이 경우 통신장애 등으로 투자자에게 통지내용이 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투자자의 수신여부 확인이 곤란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SMS로 통지하는 경우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팝업(HTS 고객 등) 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내용도 손질된다. 일부 증권사는 추가담보 납부요구할 때 담보부족금액, 추가담보 납부기한 등을 일부 누락해 투자자가 혼돈을 일으키기도 했다.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알리도록 통지내용도 개선할 예정이다. 반대매매 수량 산정방법도 달라진다. 추가담보 미납으로 반대매매 하는 경우 증권사 간에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을 개선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신용거래 관련 위험고지도 강화된다.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처리 관련 민원 상당수가 반대매매수량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 등 관련해 발생하는 것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 약정체결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한도 초과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자체 설정한 종목별(보통 3% 내외) 투자자별 신용한도(보통 3~5억원)를 초과해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리스크 평가없이 단순히 내부결재로 초과신용을 허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초과신용을 제공할 때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 융자 핵심설명서’를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이 빨리 보완 될 수 있도록 전체 증권사에 자율규제한도 준수, 과도한 신용권장 영업행태 자제, 모범규준 준수 촉구 등을 통보하고 앞으로 증권사 검사할 때 개정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 신용융자 최고치 시기와의 비교 〉
                                                                            * 주가지수 및 시가총액 비교수준 산술평균을 고려할 경우
   최근 신용융자 수준은 과거 최고치(’07.6.26일) 수준의 약 75% 수준
(자료 : 금융감독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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