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일부 금융사가 연체정보를 이용해 무기한 여신비적격자로 관리하거나, 내규를 바탕으로 여신비적격자에게 신규 여신을 금지하는 등 과도한 차별을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 등 여신을 제공할 때 아무런 부도위험이 없어 신용평가가 불필요한 예금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서담보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규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신비적격자’의 경우 금융회사마다 다양한 규정이 있는 가운데 통상, 연체기록보유자, 특수채권 또는 매각채권 보유자, 개인회생·신용회복지원 대상자, 개인파산면책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금담보부 등 추가리스크가 없는 가계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래된 신용정보로 인한 여신비적격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무조건 신규여신을 제한하기보다는 현재 신용상태를 반영한 여신심사를 거쳐 여신 제공 여부와 제공 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내규를 손질하도록 지도했다고 알렸다.
이같은 경영지도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 해당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