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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급증, 투자주의보 발령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24 22:28

전년 대비 42.9% 증가, 유형도 지능화, 교묘화
코스닥시장 최다 이유없이 주가급변시 주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급증하고 그 유형도 지능화, 교묘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1/4분기동안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수는 70건으로 전년 동기(49건) 대비 21건(42.9%) 늘었다.

이 가운데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21건으로 전년 동기(16건) 대비 5건(31.3%) 증가했으며, 거래소 통보사건도 49건으로 전년 동기(33건) 대비 16건(48.5%) 급증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59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대비 3건(5.4%) 늘었다. 유형별론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36건으로 전체 처리사건의 61.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14건, 23.7%로 그 뒤를 이었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50건 가운데 43건, 86.0%는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했다.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14건으로 전년 동기(2건) 대비 12건(600.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1.4%로 가장 많았다.

또 시세조종 사건은 9건으로 전년 동기(22건) 대비 13건으로 59.1%가 줄었으나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도 거래소는 한 건도 없는 것에 비해 코스닥시장에서 13건 적발돼 대조를 이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 불공정거래 적발사례도 제시했다.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도이치증권은 주가하락시 이익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을 사전에 매수한 뒤 대량의 현물주식매도로 주가하락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

KOSPI200 지수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증가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뒤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보유 중이던 대규모 현물주식 전량매도에 따른 주가하락 폭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현·선 연계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했다는 혐의다. 허위사실유포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법인 인수과정에서 중요자산이 인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공시내용에서 누락하고, 개발·생산이 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유료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한 뒤 회원들을 협박하고 매도를 막는 한편, 자신은 회원들 몰래 보유주식을 팔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총괄팀 장준경 부국장은 “최근에는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거래도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지배구조,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특히 유통주식 수가 적고,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
                                                                    (단위 : 건, %)
* ( )는 전체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ELS·ELW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불공정거래는 파생상품 시장으로 분류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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