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구제역 또는 AI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축산·가금류 관련 소기업 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농협은 총 대출 규모를 500억원으로 정했다. 축산·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구제역 및 AI 피해기업 확인 후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별로 최대 5000만원 까지이고,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3개월CD+2.3%로 지난 24일 현재 5.69%(3개월 변동금리 적용)수준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