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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분쟁조정위 `ELF불완전판매` 일부 배상 결정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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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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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지난 3월11일(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A은행의 주가연계펀드(E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 손실금액의 25%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경위는 이렇다. 신청인(54세)은 지난 2007년, 평소 거래하던 A은행 B직원의 권유로 4건의 주가연계펀드(ELF)에 총8억원을 투자했으나, 약3억4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정결정과 관련 "A은행의 B직원은 신청인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알면서도 자신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위험상품인 주가연계펀드(ELF)를 권유했고, 아울러, 만기 시 기초자산의 가격이 50% 하락하게 되면 펀드 손실율 또한 50%임에도 7~8%선에서 한정된다며 손익구조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며 "특히, ‘가입신청서’와 ‘투자설명서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대필 및 날인한 점도 책임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인은 본 건과 유사한 주가연계펀드(ELF) 9건을 비롯하여 총39건의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권유에만 의지하여 투자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원칙을 망각한 채, 상품의 설명 및 자료제공 요구, 가입서류 작성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마저 소홀히 한 사실 인정도 명백히 했다.

즉 신청인이 교부받은 통장에 은행예금이 아닌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동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신청인의 과실책임 75%를 인정하여 A은행의 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하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투협 분쟁조정위원회측은 이번 사건의 시사점과 관련 "금융투자회사 직원은 펀드 판매 시, 반드시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며,특히, 판매하려는 상품의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고객도 평소 잦은 금융거래로 친분이 쌓인 직원이라 하더라도, 상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을 요구해야 하고, 약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입서류는 반드시 고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작성 후에도 재확인하는 투자습관이 필요하다는 충고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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