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의 날은 지난 2007년 11월 28일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과 깨끗한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금융과 경제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 제정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01년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내부규정을 처음 제정한 이후2008년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조만간 자금세탁의 유형을 검색하는 범위를 넓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에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해외 법인설립이나 환거래은행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다른 국내금융회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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