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부산지역의 기업이 물품대금으로 전라도나 강원도지역의 어음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1주일 전에 은행에 맡겨서 추심을 해야 하고 추심수수료도 장당 최고 1만3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부산은행의 이번 수수료 폐지로 다른 은행들도 폐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은행 BPR지원부 오남환 부장은 “제도 시행으로 지방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추 심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고, 은행에서는 어음추심과 관련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제 어음·수표를 소지한 기업 등은 지급일 전날 영업시간 종료 전까지 인근 영업점에 제시하면 된다.
이번 제도 실시로 종전에 은행이 그날 받은 어음·수표를 모아 새벽에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하던 모습은 이제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됐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