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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카드, 항공마일리지 집단소송 패소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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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8-10 14:05

법원 "애초 약정대로 마일리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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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카드고객 100여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축소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측이 카드고객에게 당초 계약대로 청구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씨티카드는 카드신청 당시 1000원당 2마일로 약정됐던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2008년 5월 1일부터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하자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위반”이라며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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