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7일 “현 제도상 구제방법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대부업체나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를 찾아내 반환토록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체들로 하여금 미리 반환보증금이나 이행보증 증권 등을 예치토록 한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 수수료 수수행위가 하위 중개업체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낸 반환보증금 등에서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향후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가 없으면 반환보증금을 대부중개업체에 돌려준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상위 중개업자의 우선 변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79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598건, 4억4285억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졌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