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계 반환보증금 예치제 도입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0-07-08 13:56

불법 중개수수료 발생 때 보증금서 피해액 우선 변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대부중개업체들이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가 도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현 제도상 구제방법은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대부업체나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대출을 해준 대부업체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체를 찾아내 반환토록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환보증금 예치제를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중개업체들로 하여금 미리 반환보증금이나 이행보증 증권 등을 예치토록 한 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이 보증금에서 피해액을 우선 변제토록 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 수수료 수수행위가 하위 중개업체에서 발생했을 경우 상위 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낸 반환보증금 등에서 반환한 뒤 하위 중개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향후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가 없으면 반환보증금을 대부중개업체에 돌려준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

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상위 중개업자의 우선 변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79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598건, 4억4285억원에 대한 반환이 이뤄졌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