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고금리의 대출이자는 물론 상조회사 강제 가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이중으로 등쳐먹는 대출중개업자들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대출중개업자는 대출회사와 상조회사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챙긴다. 경쟁이 치열한 상조회사도 회원을 모집해 좋기 때문이다.
일부 대출중개업체는 A금융, B캐피탈 등 유명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고, 생활정보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대출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는 총 5985건(51억3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4420건(34억4800만원)은 대출중개업체에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고, 반환절차가 진행 중(205건)이거나 수사기관에 통보(460건)됐다. 또 올해 지난 5월 말 현재 상조회사 관련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는 건수로 96건, 피해금액은 91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이뿐 아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금감원에 신고하면 지급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대신 신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액의 15~20%를 상조회비로 납부하게 한 뒤 상조회사에서 우회적으로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출을 대가로 상조회사 가입을 강요하거나 수수료, 작업비, 전산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이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는 금감원의 피해신고센터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