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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證,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 시행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7-01 10:17

하나대투증권(대표이사 김지완닫기김지완기사 모아보기)은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유언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는 고객의 사후(死後)를 대비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의 유언서 작성지원 및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하나대투증권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는 상속자산 1억원 이상의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동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관련 상담 및 유언서 작성에 따르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더 내면 고객이 사망한 이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 신탁, 관리 등 유언집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관련 수수료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적용되며, 유언서 작성시 법무법인을 통한 공증수수료는 할인을 해준다. 유언서는 회사금고를 통해 보관되며,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최초 연10만원, 그 이후에는 매년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나대투증권 최일만 신탁부장은 “최근 유언서가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서로 인한 유족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은 게 국내 현실이다”며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를 통해 유족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유산 신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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