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테러(공중협박)단체와의 자금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은 테러단체와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2008년 12월 22일 제정한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테러단체와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동산과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또 테러행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조달을 금지하던 기존 법의 제한 범위를 테러단체에 대한 일체의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가 무기를 구매하는데 드는 자금만 제한했다면 개정안은 구호목적이라하더라도 일체의 자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정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FATF가 우리나라의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의 국제표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영업과 국제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