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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자, 소비자권익 보호 ‘글쎄’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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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06-02 22:04

한달내 해지시 0.1% 이자, ‘생색내기’ 지적
은행권 “중도해지 경우 드물고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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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한 후 한달이 넘어야 지급했던 중도해지이자를 6월부터 신규가입고객이 한달 이내에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0.1%~1.0% 수준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은행들이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됐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외환, 부산은행 등 12개 은행은 한달 이전의 중도해지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고객이 단기에 해지해도 0.1%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하나은행도 무이자에서 0.2%로, 기업은행은 0.3%, 제주은행은 0.5%로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면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SC제일은행은 현재도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높은 중도해지이자인 1%를 지급하고 있고 SC제일은행 0.5%, 산업은행 0.25%의 이자를 주고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권익 보호차원에서 중도해지이자 지급에 나설 것을 주문했지만 당초 취지에 비해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면서 대다수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는 최저선인 0.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정책에 맞춰 올린만큼 손익에 마이너스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한달 내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수시입출식 예금(보통예금)과 성격이 비슷한 만큼 금리를 높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전략에 따라 금리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달 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수시입출금 통장은 연 0.1~0.3% 금리를 주는데 그 이상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일반예금상품 가입한 중도해지율이 높아져 오히려 은행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은행별 1개월내 중도해지이율 개선계획 〉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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