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설명회에서는 2010년 해외주식 개정 주요내용 및 신고/납부 방법 설명과 신고서 샘플 작성을 통한 구체적인 작성 예시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의 거래내역을 지참하고 올 경우, 거래증권사와 관계없이 자세한 개인 상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양도세 전문가인 방준영 세무사가 강연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는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 (1544-9400) 을 통하여 가능하다.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고객들이 개정된 양도세 법을 숙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 고 밝혔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