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업銀, 토지보상자금 유치 나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4-14 22:46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이 토지보상고객을 대상으로 한 예금을 출시했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인천 검단 토지보상채권이 첫 대상이 될 예정이다.

통상 토지보상 절차는 대상지역의 토지 소유권자에게 주로 3년 또는 5년채 토지보상채권을 지급하게 된다. 그 후 토지매각 대전으로 받은 채권은 대부분 증권사를 통해 할인하여 현금화하게 되는데 이번에 출시된 토지보상예금은 이 자금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행에서는 이 예금 가입자에게 토지보상으로 나오는 채권의 수령에서부터 증권사 할인까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 현재 토지보상채권은 3년채의 경우 4.2%수준에서 5년채의 경우 4.8%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여기에 증권사에서 실제 거래 될 때는 수수료 성격으로 40bp수준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 예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4개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우대해 준다.

이 상품 개발을 담당한 윤형식 팀장은 현재 ‘대우, 대신, 미래에셋, 한투증권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고객은 예금 가입 시 이들 증권사 구좌도 함께 개설해 채권 매각시 우대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아직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대비해 기업은행은 또 다른 신상품도 구상하고 있다. 할인된 자금을 재유치 하기위한 토지보상정기예금이 그것.

토지 보상자금을 수령한 고객은 대부분 대토 매입이나 투자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수령 후에는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해 장기간 묻어두기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이들 고객의 고민 해소용 정기예금을 구상하고 있다. 정기예금이라도 수익율 손해없이 50%까지 출금이 언제나 가능한 정기예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올해 토지보상 시장은 전국의 보금자리주택과 인천 검단지구, 하남 미사지구,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및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해 최대 30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