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면접조사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소비자의 24.3~35.8%는 각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25.2%는 보험증권상 보장(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받고자 사고 경위 및 결과 등 보험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기술하는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전체 응답자의 24.3%는 보험금을 받기위해 작업장에 고의로 화재를 내는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소비자의 2.2~4.9%는 각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2.2%가 고지의무 위반행위를, 3.2%가 편승 치료 및 수리 행위를, 4.9%가 자기부담금의 회수를 위한 손실과장 행위를, 2.0%가 견적서위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9%는 고지의무 위반, 편승 치료 및 수리행위, 손실과장행위, 견적서위조 행위 중 적어도 하나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즉 국내소비자들이 미국소비자들에 비해 보험사기에 대한 용인도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국내에 비해 미국이 법·제도적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의 법적 정의를 통한 범위를 설정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보험사기 해당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밝혔다.
〈 국내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 응답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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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