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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3월말까지 펀드면허세 납부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03-24 22:36

지난해 6월이후 신규펀드는 9만원 부과
稅부담 결국 운용사 몫, 업계 ‘한숨’

그동안 업계내 반발이 거셌던 펀드면허세 부과가 결국 현실화 됐다.

법인 등록시 부과됐던 면허세 범위가 개별 펀드까지 확대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결국 면허세 납부가 확정되자 운용사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에 위치한 영등포구청 관할내 운용사들은 3월초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이 달 말까지 펀드 면허세를 부과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에 앞서 종로구청은 지난 1월 관할소속인 운용사들에게 면허세 고지서를 납부했으며, 교보악사, 슈로더투신 등 종로구 관할운용사들은 이미 면허세를 납부했다.

상대적으로 금융사들이 밀집한 영등포구청은 업무처리 속도상 이제야 면허세 고지서를 해당 관할 운용사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에 발급된 면허세 비용 부담은 결국 운용사들의 몫으로 돌려졌다.

여기에 당초 펀드개당 4만 5000원으로 알려진 면허세 부과 범위도 9만원까지 확대돼 엎친데 덮친격으로 운용사들의 부담만 커졌다.

실제 지난 2009년 6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펀드 면허세 부과가 확정된 이후 12월말까지 출시된 신규펀드는 첫 설정 등록시 면허세 누락분까지 겹쳐져 9만원의 면허세가 매겨진 것. 다만 6월 이전에 설정되거나 전환된 펀드는 알려진데로 4만 50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됐다.

이와 관련 A운용사 한 관계자는 “덩치 큰 대형운용사들은 지난해 신규펀드 출시 대신 대표펀드를 육성한 반면 중소형운용사들은 전략적으로 지난해 신규펀드를 많이 출시해 왔다”며 “결국 업황 악화로 어려운 중소형사들에게 부담이 겹쳐진 셈”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면허세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면허세가 과세되지 않게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면허세 등 업계의 불합리한 세제부과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세제지원팀을 신설했다”며 “이미 입법된 것인만큼 올해 펀드면허세 부과는 물어야 하지만, 행정안정부와 합의해 내년부터 과세되지 않게 시행령 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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