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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부대업무 50% 제한 푸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9-12-02 21:20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차원 검토
대형 대부업체 여신업 등록 유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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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및 리스사들의 부대업무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신용대출 확대와 여전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제한 해오던 부대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B정권이 들어설 당시 각종 규제완화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됐지만 금융위기가 대두되면서 잠시 보류된 상태였다. 이후 경기회복기를 맞고 있어 정부는 다시 부대업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감독당국 관계자는 “과거 부대업무 규제 법안의 개정은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부·리스사들은 현재 부대업무 취급 비율을 50%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는 2004년에 도입된 제도로 2002년 5월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현금서비스 남발을 줄이려고 ‘신용카드사 부대업무 취급 비율 50% 상한’ 제도의 여파가 할부금융사들에게도 미친 것.

따라서 현재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캐피탈사들의 부대업무중 특히 가계대출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서민금융지원의 주요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에 나서주기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부대업무 한도를 완화해 주면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캐피탈사들은 고객들로부터 2금융권의 생활자금 대출 수요가 있지만, 부대업무 취급비율 50%규제로 인해 대출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여신협회 관계자는 “결국 고금리 사채업자 등 대부업 이용에 따른 서민부담 가중 및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대부업체만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대업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형 대부업체들도 제도권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복안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많은 캐피탈사들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 완화 개선안을 건의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업권의 장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규제로 여전사들만 옭아 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제도권 캐피탈사들은 대부업체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대부업체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여전업에 등록을 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개선안은 여전사들이 지난해에 정부에서 요청해 제출한 여전업 관련 주요 개선과제에 포함 돼 있는 내용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여전사의 펀드(간접투자증권) 판매업 금지, 여전사의 대출중개업무 금지, 여신금융사의 업무범위 제한, 증권회사 CMA 제휴 신용카드 발급조기 허용, 신용카드사 결제범위 제한, 여신금융사의 대출업무 비중 제한, 여신금융사의 시설대여 범위 제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정규계약직원 전환 등이다.

특히 여신금융사의 대출업무 비중 제한과 신용카드사 결제범위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규제완화는 신용카드업과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규모도 크고 2002년 카드대란처럼 부실이 크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캐피탈사의 경우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A캐피탈사 관계자는 “신용카드업과 할부리스업은 영업구조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관리하기는 힘들다”며 “따라서 별도의 규제개선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업의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회복기에 여신금융사의 수익다변화 및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부대업무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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