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증권거래 고객들은 기존의 은행가상계좌가 아닌 증권사 자체계좌로 입출금, 결제대금 자동이체 및 급여이체까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타 금융기관으로 무통장 송금시 교보증권 계좌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 창구에서 무통장 송금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혹은 고객지원센터(1544-0900)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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