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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리스 제한적 허용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6-28 18:09

여전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신규 수익원 기대…세제혜택도 필요

오는 8월부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리스(장기대여)가 허용되는 등 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신전문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현재 리스사의 시설대여 범위는 시설·설비·건설기계·차량 등으로 부동산은 제외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리스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부동산리스를 허용했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돼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발급 패턴의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리스의 허용은 업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에 편중된 리스사의 불안정한 수익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설대여의 범위에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해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해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리스의 허용이 Sale & Lease Back 방식이어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A캐피탈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부동산리스를 허용해 향후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기대감은 크다”며 “하지만 허용범위가 중소제조업체와 보유 부동산만 대상이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독규정에서 중소제조업체는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건축물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전체 면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다른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제조업체 자격이 박탈되며 부동산 리스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동산리스를 허용한 것은 이해되지만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한 것과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추가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려 해도 부동산리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개정의 실효성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추가 업종영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보다 포괄적인 부동산 리스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리스 허용을 통해 중소업체의 간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편중된 리스사의 불안정한 수익구조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

B캐피탈 대표는 “포괄적 부동산리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동산 설비위주의 리스시장을 부동산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휴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이라는 정부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리스 물건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팔아 리스를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추후 다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

C캐피탈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향후 리스기간이 끝나고 중소기업이 되사갔을 경우 그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부동산 리스 물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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