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할증보험료 환급제도가 도입된 06년도 이후 08년 12월까지 보험사기로 피해 운전자들의 사고내용을 분석하고, 이중 보험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908명의 할증보험료 4억9000만원을 확인해 관련 보험사에 일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인당 환급금액은 최소 800원부터 최대 409만원까지, 평균 54만원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해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06년 7월에 도입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번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실시는 보험사기 피해운전자의 억울함과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진식 실장은 “운전자들이 보험사기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시 각별히 유의해 줄 것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