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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드사 횡포, 법으로 규제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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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5-21 14:38

상,하원서 카드개혁 관련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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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들을 더 깊은 부채의 수렁 속으로 몰고갔던 카드사들의 연체자들에 대한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수수료 인상 관행을 법적 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카드비를 제때 납입하는 우량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동안 누려오던 보상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 연방상원은 19일 신용카드회사들이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90, 반대 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지난달말 비슷한 법안을 찬성 357, 반대 70표로 가결한 바 있는 연방하원은 이르면 20일 최종 법안을 다시 승인, 확정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체없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 합동 경제위원장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는 소시민들의 승리”라며 “미국민들이 신용카드 빚에 허덕여 왔으나 구명보트가 이제 도착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확정된 신용카드회사 규제법안은 우선 이자율을 인상해도 60일이상 연체된 기록이 없으면 기존 사용액(Existing Balance)에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매달 납부하는 월 페이먼트는 해당자의 밸런스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사용액 부터 갚는 것으로 적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로 개설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첫해에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프로모션으로 제시 하는 낮은 이자율은 최소 6개월 동안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어, 고객이 메일이나 온라인, 전화 등으로 카드대금을 납부할 때에는 어떠한 추가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발행하는 스테이트먼트 빌은 납부시한인 DUE 데이트 보다 21일전에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카드사들이 각종 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45일전에 미리 고객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1세이하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대금결제 능력을 입증토록 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불보증을 받도록 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도록 하고 있다.

선물용 기프트 카드로 발행되는 신용카드는 5년동안 유효기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민 가정의 78%나 크레딧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5729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번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거둬들였던 한해의 연체 벌금과 수수료 등 150억달러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들에게는 9개월안에 영업관행을 바꾸도록 시간을 주고 있어 길면 9개월이후에나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신용카드 회사들은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거나 올리고 30일 유예기간없이 카드사용직후부터 이자를 적용하며 전체 카드사용자의 이자율을 사전통보후 인상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경고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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