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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증 우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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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4-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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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다자녀가구에는 앞으로 보증한도 증액과 보증료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다.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2배로 제한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2.5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0.3~0.7%인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6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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