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21일 다자녀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다.
전세자금의 경우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소득의 1~2배로 제한하던 보증한도를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1.5~2.5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800만원인 다자녀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보증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0.3~0.7%인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연간 6400여 다자녀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