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7일 ‘키코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내 주요 은행 파생상품업무 담당 부행장들은 회의를 열고 “이번 소송으로 인해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환위험관리의 순기능이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구랍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11월 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만기도래하는 달러화 지불액에 대해서는 SC제일은행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키코 관련 반대 거래를 체결한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또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은행권이 대응에 나선 것. 주요은행 부행장들 회의를 통해서 이번 소송을 통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 초래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저해 △국내금융시장에 혼란 초래 △국제신인도 하락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환헤지 계약 후 환율급등과 내재변동성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할 경우 키코 통화옵션뿐만 아니라 단순 선물환을 포함한 모든 환헤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거래 금융기관이 관련 환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부행장들은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파생상품 판매를 주저하는 움직임도 있는 등 이번 가처분 결정이 장기적으로 도리어 기업의 환위험 관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파생상품시장이 위축될 경우 가격 변동을 전제로 한 상품파생 거래 역시 불가피하게 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유, 금속, 곡물 등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산업의 특성 상 상품가격에 대한 헤지 수단이 제한을 받게 되어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내용의 논리가 본안소송에 까지 적용될 경우 이미 반대매매를 해놓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키코 결제금액을 대신 부담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건전성이 저해되고 기업 또한 환헤지수단 상실로 환위험관리가 곤란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잔여계약 보유기업 전체로 확산될 경우 기업이 거래한 계약금액 전체를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매입해 대신 결제해야 함에 따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금리, 주가지수 등 미래 가격변화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해지권 인정이 일반화될 경우 파생상품 관련해서 한국을 후진국으로 인식하게 돼 국제신인도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행장들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파생상품거래를 통한 환위험관리의 순기능이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