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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외화기준 회계처리 허용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8-12-22 18:21

파생상품 중도 청산 때 확정계약 실현시점에 손익 반영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외화결제 기업의 경우 회계처리를 원화를 환산하지 않고 외화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장 기업이 보유한 달러자산 경우 지난 6월말 환율인 1043원을 기준으로 결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연말 재무제표 작성시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한 환손실 등에 대한 반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기업 및 금융사들의 회계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외화 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허용됨에 따라 모든 자산 부채를 동일한 기말환율로 환산함으로써 자산 부채에 대한 적용환율 불일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외화로 자금조달 후 선박취득 때 외화차입금(화폐성)은 기말의 높은 환율로 환산되고 선박(비화폐성)은 거래 당시 낮은 환율로 환산해야 한다.

따라서 외화 환산과정에서 모든 자산 부채에 대해 기말환율을 일괄 적용해 환율상승때 부채비율 및 순이익도 개선될 수 있다.

또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 항공기 및 선박 등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허용되지 않아 과거 10년간의 자산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차입금, 대출금, 매출채권, 사채 및 기타 예치금 등의 금융상품도 예상거래와 연계시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환산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예상거래에 대한 외화위험 회피수단으로 파생상품만 지정할 수 있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외화차입금 등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산손익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개선된다.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으로 위험회피 회계가 중단된 경우 확정계약을 소멸시키는 대신 확정계약의 실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거나 확정계약의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중도 청산되면 확정계약 자산 및 부채를 일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했는데 회계처리가 바뀌면 파생상품 청산으로 위험회피회계 적용이 중단된 연도의 손익 변동성이 줄어들어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선 자산재평가 등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4개의 개정방안 외에 별도로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외화평가 때 기말환율 대신 특정일자인 지난 6월30일 기준 환율(1043원)을 적용한다.

지난 6월30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EU의 금융위기 관련 회계 조치 시점에 부합하고 장기 평균환율 수준(최근 5개년 평균 환율 1027원)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기준 변경 영향 등을 주석기재 및 특기사항으로 적도록 하고 특정일자 환율 적용 문제는 올해 1회에 한해 적용하되 연장 여부는 회계기준원에서 추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회계기준 제·개정을 위해 오는 24일 증권선물위원회, 26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1월 중순에 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 등 개정, 공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08년 결산 때 개정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급을 허용한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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