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중국 위안화 송금시 수취은행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중국 전 지역, 모든 은행의 계좌에 바로 위안화 입금이 가능해져 고객들이 환전이나 외국환 신고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중국 전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은행측은 “송금 즉시 위안화로 바로 입금되므로 중국 현지의 미달러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돼 환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으로 연간 미화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고, 중국 외국환관리규정 상 수취인이 중국인일 경우 중국 신분증 번호, 한국인일 경우는 여권번호는 송금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학이나 연수 등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들은 우리은행에서 위안화 계좌를 개설하고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통해 송금하면 중국 도착 즉시 ATM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며 “중국 현지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 시 중국어가 능숙치 않아 생기는 의사소통 문제와 신청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중국 현지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하성 기자 haha7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