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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대출 사기 주의보 발령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8-11-19 21:43

‘수수료 선납 후 잠적’ 오히려 ‘범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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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종대출 사기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신용대출 등 대출광고 문구를 게재하고 대출을 신청해 오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의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업체들은 대출신청자에게 은행권 대출중개를 빙자해 10∼15%에 달하는 수수료 선납을 요구해 대출신청자가 동의하면 대출중개는 하지 않고 수수료만 빼먹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대출신청을 주저하는 문의자에게는 10만원의 등록비만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과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을 썼다. 사기업체는 이 대부업등록증을 매개로 다시 대출광고를 낸 뒤 대출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사기업체들은 타인의 등록증과 예금계좌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인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있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워 명의대여인이 대출사기 피해자와 소송에 휘말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출과 관계없는 대부업등록증, 현금카드, 휴대폰 등을 만들어 오라는 요구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현행 법상 대부업등록증 명의대여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개수수료, 선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수수료를 편취하고자 하는 사기업체이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중개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대출중개업체 정보(등록번호, 영업장위치 등),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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