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기업 회생절차로 인해 당장 금융권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쓰러지는 기업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성건설의 금융업계 대출 규모는 현재 총 245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의 신성건설에 대한 여신은 모두 4개 은행, 1205억원이며 저축은행은 6곳 158억원이다.
은행별로는 우리금융지주의 우리은행이 1095억원으로 가장 많다. 또 KB금융지주의 국민은행 20억원, 대구은행 50억원, 하나금융지주 소속 하나은행 40억원 등이다.
또 은행권이 신성건설 시공사 참여 사업장에 대해 해준 PF대출은 모두 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신성건설 여신은 6곳, 158억원이었으며, PF대출은 1009억원에 달했다.
최대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본사 건물 매각이나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본사 사옥을 포함한 부동산 담보 감정가가 1214억 원이기 때문에 추후 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이 채권금융회사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은행은 6억원~341억원, 저축은행은 2억원~6억원 수준의 추가 충당금을 쌓아두었으며, 당기순익 등 지표상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성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채무는 모두 17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신성건설의 미지급채무 1234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사 채무를 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력사가 신성건설에서 회수가능한 예상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사가 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협력업체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또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내로 줄인다. 이밖에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이행해야 할 분양사업장은 모두 8개로 집계됐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